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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게·고등어 TAC 늘린다…어획 변동 대응 제도 손질
  • 관리자 |
  • 2026-03-19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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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등어와 꽃게 등 주요 어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기후 변화와 조업 환경 변화로 커진 어획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20257월부터 20266월까지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 시행계획을 일부 개정해 TAC 물량을 조정하고 제도 운영 기준을 보완했다. 인천 해역에서 야간 조업 제한이 해제되면서 조업 가능 시간이 늘어난 점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TAC 규모는 기존 615122톤에서 634658톤으로 확대된다.
 주요 어종별로 보면 고등어 대형선망 어업의 TAC122993톤에서 132301톤으로 늘어난다. 서해 주요 어종인 꽃게 TAC도 연근해 자망·연안통발 기준 3891톤에서 4811톤으로 상향 조정됐다. 참홍어 TAC 역시 2161톤에서 2665톤으로 확대됐다.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바뀐다. 고등어·도루묵·키조개 등 다년제로 TAC를 설정한 어종은 다음 대상기간의 TAC를 미리 활용할 수 있는 당겨쓰기한도가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어획량 변동이 큰 상황에서 어업 현장의 대응 여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 어획량 상한을 정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도하기 위한 자원 관리 제도다. 현재 고등어·오징어·갈치·삼치·참조기·대게·붉은대게 등 18개 어종이 TAC 체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운영의 적정성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6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도록 했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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