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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18년 ‘낡은 규제’ 걷어내고 데이터 기반 어업 혁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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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4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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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에 뿌리를 둔 연근해어업의 낡은 규제들이 사라지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과 섬 주민들을 위한 공영항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7(),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개 제정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이다. 그간 우리 어업은 어구·어법 제한, 금어기 설정 등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규제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이 방식은 과거 자원 보호에는 기여했으나 어업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워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 통과로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량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정확한 어획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업 관리 체계를 산출량(어획량)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투입규제는 폐지하거나 조정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께 통과된 북극항로 특별법‘K-해양강국건설을 위한 포석이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물류 거점이 될 북극항로 시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보조항로공영항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을 민간 선사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간 위탁 시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위탁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체 공영항로의 공공성을 강화,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할 예정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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