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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관리자 |
- 2026-07-09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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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상황 등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했어야하나 이달부터는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매년 충돌·전복·좌초 등 어선사고로 인해 100여 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알리기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업인 설명회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수협 위판장 등에서 적극 홍보해 왔다. 아울러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 착용감이 좋고 조업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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