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참다랑어 쿼터 확대 합의 불발… 협상 계속
- 관리자 |
- 2026-07-23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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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 확대를 위해 국제협상에 나섰지만,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 간 배분을 둘러싼 회원국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해수부는 연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요 당사국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제11차 WCPFC 북방위원회·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합동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 어업이 참다랑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 비율을 약 80 대 20으로 유지하는 장기 관리방안이 검토됐다. 해당 방안을 적용해 산출된 전체 어획 한도는 2만6642톤으로, 현행 2만3287톤보다 3355톤 많다.
그러나 멕시코가 동부태평양 몫을 최소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전체 어획 한도와 동·서부 수역 간 배분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중서부태평양 몫을 한국과 일본, 대만에 나누는 국가별 할당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중서부태평양에 배정될 30kg 이상 대형 참다랑어 쿼터 증가분을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쿼터 비율대로 증가분을 배분하면 가장 많은 쿼터를 보유한 일본에 추가 물량이 집중돼 국가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일본은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참다랑어 산란장, 어선 수와 해안선 규모 등을 근거로 현행 국가별 배분체계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신재영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증가분을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동부와 중서부태평양 간 배분 협상이 먼저 결렬돼 국가별 할당 협상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2027년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와 같은 1219톤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쿼터는 30kg 미만 소형어 718톤과 30kg 이상 대형어 501톤이다.
한국 대표단은 최근 국내 연안에서 참다랑어 어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연안 어획을 현행 국제관리 체계 안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체계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영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를 별도로 국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영해 어획량을 국제 쿼터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쿼터를 신설하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영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를 별도로 국내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장 별도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정치망에 배정된 참다랑어 쿼터가 모두 소진된 상태다. 다만 대형선망에 배정된 쿼터는 일부 남아 있어 국가 전체 어획 한도가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합동작업반은 2027년 회의에서 장기 관리방안 협상을 이어가 2028년부터 적용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공식 회의 일정과 별도로 연내 협상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고 멕시코와 일본 등 주요 당사국을 상대로 양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해양수산부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서 제11차 WCPFC 북방위원회·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합동작업반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 어업이 참다랑어 자원에 미치는 영향 비율을 약 80 대 20으로 유지하는 장기 관리방안이 검토됐다. 해당 방안을 적용해 산출된 전체 어획 한도는 2만6642톤으로, 현행 2만3287톤보다 3355톤 많다.
그러나 멕시코가 동부태평양 몫을 최소 2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전체 어획 한도와 동·서부 수역 간 배분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중서부태평양 몫을 한국과 일본, 대만에 나누는 국가별 할당 협상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중서부태평양에 배정될 30kg 이상 대형 참다랑어 쿼터 증가분을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각각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쿼터 비율대로 증가분을 배분하면 가장 많은 쿼터를 보유한 일본에 추가 물량이 집중돼 국가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일본은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참다랑어 산란장, 어선 수와 해안선 규모 등을 근거로 현행 국가별 배분체계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 신재영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나라는 증가분을 한국과 일본, 대만이 각각 3분의 1씩 나눠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동부와 중서부태평양 간 배분 협상이 먼저 결렬돼 국가별 할당 협상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2027년 참다랑어 어획 한도는 올해와 같은 1219톤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쿼터는 30kg 미만 소형어 718톤과 30kg 이상 대형어 501톤이다.
한국 대표단은 최근 국내 연안에서 참다랑어 어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연안 어획을 현행 국제관리 체계 안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체계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영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를 별도로 국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수부는 영해 어획량을 국제 쿼터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쿼터를 신설하기로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영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를 별도로 국내 관리할 수 있다는 원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면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장 별도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정치망에 배정된 참다랑어 쿼터가 모두 소진된 상태다. 다만 대형선망에 배정된 쿼터는 일부 남아 있어 국가 전체 어획 한도가 소진된 것은 아니다.
합동작업반은 2027년 회의에서 장기 관리방안 협상을 이어가 2028년부터 적용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공식 회의 일정과 별도로 연내 협상 재개 가능성도 열어두고 멕시코와 일본 등 주요 당사국을 상대로 양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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