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2031년까지 TAC전체 업종으로 확대, 규제는 절반으로 줄인다
- 관리자 |
- 2026-10-16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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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조업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방안은 불법어업과 남획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어획과정의 데이터를 축적,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획노력량이 아닌 어획량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어획량 규제 중심으로 전환, 조업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와 수산업과 관련한 국제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는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또는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내년 6월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현재 1500개 가량의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관리 체계 혁신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의 현장 확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 어선의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늘리고 정부 출자펀드를 활용, 노후어선의 신조 대체를 지원해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혁신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어획 정보를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업·유통 이력을 관리해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방안은 불법어업과 남획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어획과정의 데이터를 축적,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어획노력량이 아닌 어획량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기존의 어획노력량 규제를 어획량 규제 중심으로 전환, 조업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와 수산업과 관련한 국제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는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 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해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또는 수출입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내년 6월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맞춰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TAC를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현재 1500개 가량의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관리 체계 혁신은 정확한 어획량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해수부는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등 보고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의 현장 확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 어선의 척당 생산액과 총생산량을 늘리고 정부 출자펀드를 활용, 노후어선의 신조 대체를 지원해 어선의 안전성과 작업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혁신 방안을 통해 수산자원 회복이 어업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변화하는 어업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축적된 어획 정보를 통해 해양공간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조업·유통 이력을 관리해 K-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어획 수산물의 국내 유입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해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s://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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