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구현황
- 인도양참치위원회
- 김제동 |
- 2009-08-11 11:43:15|
- 2989
기구명 (영문) | 인도양 참치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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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세이셸 마헤 |
가입일 | 영국, 프랑스, 중국 등 30개국 |
목적 | 인도양 |
사무국 | IOTC,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
회원국 | 199603 |
회원국수 | 30 |
관할수역 | 19960327 |
이메일 | |
홈페이지 | http://www.iotc.org |
- 인도양 수역의 참치자원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
- 어획량 및 어획노력 자료를 사무국에 매년 제출
- 선박등록, IUU리스트수립, 무역통계제도
- 24M 이상 어선의 어획능력 제한 및 24M 이하(공해상 조업하는) 소형선 선박등록제도 수립
- 대만 연간 BE 어획량 제한(35,000톤)
- 개도국 어업개발 가능(선단개발계획 제출시)
- 실 조업선에 한하여 향후 조업가능("07)
* 우리나라 가입과 동시 설립
* "09년 국별 BE쿼터 재협의 ("06년 회의시 미결/단, 최근 수준 유지키로 합의)
가. 본부 소재지 : 세이셸
나. 설립연혁
○ ‘86.12 인도양 수산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참치위원회 설립 필요성 인정
○ ‘89.4 FAO에서 인도양 참치위원회 설치협정안 채택협의
○ ‘92.6 로마 FAO 본부에서 전문 및 23개조로 된 FAO 사무국 초안을 심의, 채택, 회원국 자격, 회원국 연안수역 포함여부,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하여는 FAO 이사회에 상정, 승인요청함
○ 아국과의 관계 : 1996. 3. 27 가입
다. 설립목적
인도양 및 그 인접수역의 참치류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
라. 관할수역 : 인도양 및 인접수역
마. 회원국 : 30개국
○ 아주 : 한국, 일본,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단, 태국, 에리트레아, 인도 등
○ 미주 : 마우리투스, 세이셸, 수단, 마다가스카르 등
○ 구주 : 프랑스, EC, 영국 등
○ 대양주 : 호주 등
바. 조직
○ 위원회(Commission), 과학위원회, 어종별 소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의 3개 상임위원회가 있음
○ 상설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총장(Executive Secretary)은 위원회에서 임명함
사. 재정 :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됨
아. 주요활동사항
인도양 참치 및 참치류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한 연구, 어족자원의 최적관리,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보장 및 장려를 위한 회원국 간의 협력 증진, 관련어종 통계의 수집, 분석 및 유포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 어종 및 동 어종 대상 어업과 관련 있는 기타자료 수집, 분석 및 유포
자. 주요규제사항
○ 연승어선 20% 감축(132척)
○ IUU 어업활동금지
○ 연안수역 종사어선 어업자료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
* 2009-2012년간 조업척수 제한("06년 수준)
* 회기간 IUU 선박리스트 설립 및 삭제(2011년)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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