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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로제도 어류양식회사의 외국인지분 최대 30%까지 제한
  • 관리자 |
  • 2012-08-27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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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Woldfishing & Aquaculture」

페로제도 어류양식회사의 외국인 지분소유를 최대 30%까지로 제한 예정

페로제도 통상산업부장관은 페로제도 어류양식회사의 외국인투자지분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이 산업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이 법안은 통상산업부장관, 요한 달에 의해 8월 9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아직 전체의회의 공청회는 받지 못했다.

이 법안이 공청회 후 발효되면, 실행되기 전에 페로제도 어류양식회사의 소유지분을 가지고자 했던 외국기업에게 의도하지 않은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소급 적용될 것이다.

2009년부터 외국인들은 페로제도 어류양식회사 지분의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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