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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어획한도 등 일부 어획규정들 변경 발표
  • 관리자 |
  • 2012-10-28 13: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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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노즈 어종들 등에 대한 TAC 감소 프로그램 지속 적용 등 담아 뉴질랜드가 최근 자국에서의 일부 어획한도 및 관리 통제 규정들에 대한 변경 내용들을 최근 발표했다고 수산전문지「World Fishing」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부 규정의 변경조치들은 어족 자원들이 지속가능한 한도내에서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합당한 수준에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결정 사항들은 뉴질랜드 농림수산식품부(MPI)에 의해 시행된 과학적인 연례 어족 평가 및 어업관리 검토 결과에 따라 나온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변경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7개 내해 어족자원들(80만 달러의 양륙금액의 잠재적 가치가 있음)에 대한 TAC(총허용어획량) 증가 • 블루노즈 어업의 어자원 재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5개 블루노즈 어종들에 대한 TAC 감소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현재 상업어업자들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19만 달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뉴질랜드 수산업법 1996(Fisheries Act 1996)’상의 ‘스케줄 6(Schedule 6)’에 스쿨샤크(상어의 일종, school shark)를 포함시킴. • 41개 전 어종에 대해 간주가치율(deemed value rates)을 조정함. MPI는 이 조치에 대해 어업자들이 필요한 연간어획권(ACE)을 갖추고 어획물을 양륙하고 어획량을 조절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돔(도미)에 대한 간주가치 변경 이번 조치에 대해 뉴질랜드 제임스 스티벤슨-월레스(James Stevenson-Wallace) 수산관리국장은『좋은 어업관리는 최선의 과학적인 연구와 관리 정보를 사용해 계속적인 검토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어획한도는 어획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어족 자원의 풍부정도 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서 변경될 수 있다. 다른 관리조치들은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이번 어획한도의 변경은 2012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다른 변경사항들은 이 날짜 이후에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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