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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O, 어선 안전에 관한 ‘케이프 타운 협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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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1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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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IMO 외교회의에서 ... 22개국 3,600척 등록일로 부터 12개월 지나면 발효

국제해사기구(IMO)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남아공의 케이프 타운(Cape Town)에서 열린 「IMO 어선안전협약관련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어선안전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채택했다고 수산전문지 「World Fishing」 등 외신들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1977년 어선안전에 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과 관련한 1993년 의정서(프로토콜) 규정들의 시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을 비준하면서 협정 당사국들은 1993 의정서상의 규정들의 개정에 동의했다. 2012년의 케이프타운 협정은 발효요건인 22개국 3,600척에 대한 등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발효될 것이다.
이 협정내용은 2013년 2월 11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서명을 위해 공개될 것이며 상기기간 이후에도 이 협정의 가입을 위해서도 공개될 것이다.
어민과 어선의 안전은 IMO의 권한의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 기구에 의해 이전에 채택되었던 어선 안전에 관한 국제 규정들은 기술적이고 법적인 장애들로 인해 발효되지 않을 것이다.
해상에서의 어로조업 활동은 위험한 직업이며 이 부문은 매년 수많은 사망자 수를 내고 있다.
구속력 있는 국제안전제도(이 협정)가 발효되면 어선의 안전기준들을 개선시키고 인명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협정은 토레몰리노스 의정서(프로토콜)의 조항들을 갱신하고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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