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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O, IUU어업 방지 및 기국책무에 대한 지침 마련
  • 관리자 |
  • 2013-03-20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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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FAO 사무차장 Árni Mathiesen / 「MercoPress」

 

FAO 주도로 협의 과정을 통해 개발된 이 국제지침은, 어선을 등록하고 그들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기국의 책임을 개선하여 IUU어업 방지를 지원한다고 최근 「MercoPress」지가 보도했다.

 

기국 이행에 대한 자발적인 이 지침은 5년 이상 FAO회원국 간의 합의를 통해 체결되었다. 이 지침은 2014년 6월인 차기 회기에서 승인받기 위해 FAO수산위원회(COFI)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기국이 어선에 대한 기국통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책무를 따르도록 촉구하고 격려하며, 지원할 수 있는 권고적인 접근법을 포함하고 있다. 미이행에 대한 대응으로 가능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하게 IUU어업은 지난 20년간 증가되어왔으며 그 규모도 상당하다.

 

기술적 고문은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었다.

 

아니 마티젠(Árni Mathiesen) 수산양식분과 FAO 사무차장은 “기국이행에 대한 자발적인 지침은 진정한 돌파구입니다. 이것들은 IUU어업을 퇴치, 억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가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 지침은 중요하고 활력 있는 수산자원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장기적인 보존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우리 모두는 지속가능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 지침은 국가들에게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제안된 지침내용은 광범위하며 여러 가지 중 이행평가기준, 평가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국과 연안국간의 협력을 포함한다. 또한 이 지침은 이행을 보장하고 기국별 미이행에 대한 조치방법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방법, 이런 진행을 지원할 FAO의 역할을 모색한다.

 

지침의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FAO는 COFI(수산위원회)에 이 지침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며, 또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에게 국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지원들에는 선박의 모니터링통제감시(MCS) 및 훈련,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조직 및 인프라의 강화, 적절한 법제도적 체계의 개발과 같은 역량구축 조치를 포함할 것이다.

 

FAO 수산양식정책경제분과 수산연락관 매튜 카밀레리(Matthew Camilleri)씨는 "일부 기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 기관의 설치 및 기술적노하우와 인력, 재정자원이 부족할 것이다. 또는 자신들의 노력을 지시하고 수산관련 국제법상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함에 있어 유용한 자원을 투자할 정책이 부족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행에 따른 장기적 해택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침서는 유엔해양법협약(1982년 12월 10일), FAO 책임있는 어업이행기준(1995), IUU어업 방지를 위한 행동계획(2001)과 같은 기존의 국제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COFI는 주요한 국제어업 및 양식문제와 이슈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서 권고사항들을 각 정부들, 지역수산협의체, NGO, 수산업종사자들, FAO,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유일한 글로벌 정부간 포럼이다.

COFI에서는 국제법상 그들의 책무를 가진 기국에 대한 근본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출처 : 「Merco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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