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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3-06-14 15: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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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수역: 5월에 오키나와의 이시가키 섬 근처에 한 타이완 선박이 조업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타이완이 동중국해의 센가쿠열도 근처 수역에 대한 어업협정을 체결한 지 한 달 후이다.
타이완 어업협정이 양자 모두에게 불만 야기
섬사람들은 ‘엄격한’ 센가쿠 구역 협정이 중국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말해
타이완과 일본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센가쿠열도 근해 어업에 대해 몇 년 동안 때때로 협상해 왔다. 그 결과, 두 달 전 획기적인 어업협정을 맺었고, 타이안과 일본의 수산인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각국은 수산인들의 불만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오키나와의 수산인들은 타이완 트롤선이 조업할 수역이 더 넓은 것을 보아, 협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실패했다고 불평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협정서 관련 수역에 접근할 수 없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협정서 일부 내용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타이완의 수산인들은 일본 당국이 협정서를 “너무 엄격하게” 따른다며, 협정서 관련 구역 최측근에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0일에 체결된 협정서에 따르면 타이완 트롤선들은 일본관할의 센가쿠열도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타이완뿐만 아니라 중국도 요구했던 사항이며 이 수역은 각각 Tiaoyutai와 Diaoyu라고 부른다.
타이완 수산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은 세 곳이며, 일본의 논란이 되는 섬 주변 12해리 영해는 포함하지 않는다.
각국은 “특별협동구역”이라 불리는 최대 지역과 그 다음으로 큰 지역에서 각자의 어선을 관리한다. 또한 타이완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소규모 삼각지대 4,530㎢로 구성된 지역도 있다.
5월 10일, 협정서가 발효되면서 타이완 선박이 4회 무단 침입하여 억류되었다. 이 중 1건만이 협정서 관련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3건은 이 구역 밖에서 어로 장비가 표류해서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키나와 수산인들의 요청으로 어업협정 관련 지역 밖의 수역을 순찰하기 위해 선박수를 늘렸다.
물론 타이완 수산인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란현수산인권협회의 Huang Yi-sen 회장은 일본 당국이 “정말이지 너무 엄격하게” 협정서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일본 해상보안청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인정했는데, 현재는 어로 장비가 1해리 내에서만 표류해도 타이완의 트롤선이 억류된다고 그는 말했다.
쑤아오수산인협회의 Chen Chun-sheng 이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은 타이완의 수산인들을 중국의 품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타이완이 일본과 어업 관련 분쟁이 있을 때 큰형처럼 행동해 왔다.
그는 “타이안과 일본의 관계는 그 둘의 관계와 비슷합니다.”라고 말했다. “1부터 10까지 수치가 있을 때, 타이완의 일본에 대한 애정은 10이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지닌 애정은 3입니다.”
중국은 계속하여 Chen 이사에게 타이완 수산인들이 선박을 중국 국적으로 등록하여 중-일어업동맹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설득했다. 또한 중국은 보호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대립을 막기 위해 자국 수산인들에게 타이완 수산인들이 조업하는 수역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그는 말했다.
Chen 이사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품위를 잃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답례로서, 그들은 중국 수산인들이 그 수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곳의 어류 자원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달 위반행위를 고려하여, 타이완의 수산청은 자국의 수산인들이 협정서에 포함되지 않는 수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
타이완의 James Sha 수산청장은 오키나와 수산인들이 그들의 이익이 타협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타이완 수산인들이 규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다. 조업하는 어선들을 엄격한 통제 하에 두기로 한 협정서가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동중국해에서 다랑어나 전갱이를 조업하거나 산호를 잡는 모든 타이완 국적선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업권을 획득하고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
모든 선박들은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선박항해기록장치를 설비하고, 모든 어획물을 수산청에 알려야 한다. 어획물들은 수산업 관련 직원들이 검사하거나 자료를 기록하도록 지정된 항구에서 내보내져야 한다.
수산청은 이 방법들이 수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방법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은 그럴 필요가 있다면, 협정으로 조직된 합작어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어선 수나 어획쿼터를 포함한 협정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만나야 한다. 위원 회원들은 지난달에 처음으로 모였으나, 의견 일치에는 실패했다.
또한 위원회는 센가쿠열도 근처의 12해리 수역이나 북위 27도 이상의 수역, 그리고 오키나와의 야이야마 섬 남해 등 양자어업협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수역에서의 조업을 포함하여, 합의에 실패한 사안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다.
그러나 규제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
타이완 국립중산대학의 Alfred Hu 해양정책연구센터장은 주로 종합적인 해운정책을 만드는 해사부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 결함으로 수산인들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타이완국제법단체의 Lee Ming-jun 사무총장은, 정부는 공해에서 어획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기보다 수산업을 조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더욱 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의 가장 곤란한 부분은 완충지대도 협정서 자체도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타협은 쌍방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The Japa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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