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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조업선 41척, EU의 IUU 명단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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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0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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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IUU조업 선박 명단”을 업데이트 하였으며 참치 조업선 41척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 명단에는 어선 총 67척이 포함되었으며 EU의 공식적 저널에 게재되었다. 참치 조업선 중 선망선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았으며, 연승선만이 IUU 조업선으로 낙인 찍혔다. IUU 조업선으로 지정된 연승선 41척은 4개의 지역수산기구(IATTC, IOTC, ICCAT, WCPFC)에서 지정되었다.
선망선이 동 명단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전에 아프리카 연안에서 IUU 조업으로 비난받았던 참치 조업 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보이며 지역수산기구와 EU가 그들을 IUU 조업선으로 지정해선 안 되는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었다.
이 문서에 포함되는 어선은 EU 내 어획물을 양륙하거나 그들 원료로 만든 가공품을 팔 수 없다. 모든 선박은 어획물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동 명단에 포함된 선박은 유럽에 참치를 양륙할 수 없게 된다.
EU의 공식적 저널은 모든 지역수산기구들이 각자의 법령에 따라 IUU 조업선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을 제안했다. EU 집행기관은 6달마다 명단을 갱신하고 있으나 더욱 자주 시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어떤 이들은 IUU 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연간 23.5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어획되는 해산 어류의 20%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
명단에 등재된 선박의 국기는 대부분 파나마나 온두라스, 아프리카 국가에서 왔다. 아프리카 국적선은 토고와 모로코, 기니, 남아프리카에서 온 선박들을 포함한다. 아시아 국가 중 IUU 조업선 대부분은 북한이나 몽골, 대만,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박들이다.
유럽 선박들이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IUU 지정 참치 조업선 41척 중 12척은 유럽 국적선이다. 포르투갈 연승선 1척과 프랑스 1척, 맨섬 1척, 지브롤터 2척, 영국 3척, 조지아 4척이 IUU 조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at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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