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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가봉과의 수산협정 갱신 의정서 승인
- 관리자 |
- 2014-02-21 1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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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7척의 참치선망선과 8척의 외줄낚시 참치어선 가봉수역에서 조업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와 가봉간의 수산업 협정 갱신을 위한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스페인과 프랑스 참치어선들이 아프리카 가봉 수산업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다.
이 협정(의정서)은 ‘reference tonnage(기준톤수)’가 2만톤으로 3년간 효력을 발생될 것이다. 이 의정서는 27척의 참치선망선들과 8척의 외줄낚시 참치어선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이번에 兩 당사자들은 표층연승어선들에 대한 어획기획들의 경우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선 의정서에서는 16척의 표층연승어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스페인 뉴스통신사 「EFE」가 상기시켜 보도했다.
가봉 수역에서 어획하기 위해 EU는 연간 135만 유로를 가봉측에 지불할 것이다. 이 금액 중 45만 유로는 가봉 수산업부문에 투자될 것이며 나머지는 입어권들을 보장받는데 사용될 것이다.
더욱이 EU(스페인과 프랑스) 선주들은 잡은 어획물에 대해 입어료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이번 의정서 시행 첫 해에 잡은 어획물에 대해 톤당 55유로를, 두 번째 해에는 톤당 65유로의 입어료를 각각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연간 1만3,750유로의 국세도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양자간 협정 갱신 의정서는 적어도 20%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출신(ACP) 선원들을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 선원들 중 가봉인 선원들의 고용은 확실히 보장하도록 이번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다.
기존 어업 협정 갱신 새로운 의정서는 지난해 7월 24일 양자간 서명일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대해 EU 마리아 마다나키 수산위원은 『가봉과의 이번 협정(의정서)은 지속가능한 수산업협정들에 대한 새로운 세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라 할수 있으며 EU 어선들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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