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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태평양에서 새우조업 금지
- 관리자 |
- 2014-03-21 1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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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산란 보호 목적으로 3월 10일부터 ... 일부 수역 3월 13일과 28일부터
멕시코 국립 수산업&수산양식위원회(Conapesca)가 최근 3월 10일부터 태평양 해역에서 모든 새우종들에 대한 조업금지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동 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캘레포니아만 등 미국과의 해상국경선으로부터 Nayarit주의 남방 경계선 및 석호[潟湖, 사주(砂洲)로 바다와 격리된 호소(湖沼)] 시스템이 갖춰진 강어귀 수역], 바자 캘리포니아 수르주, 소노라주, 시나로아주 그리고 Nayarit주의 만(灣)및 습지지역에 이르기까지의 태평양 연안수역에서 적용된다.
반면 멕시코 Nayarit 및 Jalisco주와 Colima주의 석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강어귀 수역 사이의 경계선이 있는 해상수역에서의 새우종들에 대한 조업금지조치는 3월 13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단 멕시코 남부 Tehuantepec만의 멕시코 연방 해상수역은 제외(3월 13일 조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Tehuantepec만의 멕시코 연방 수역에서 새우조업금지는 3월 28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멕시코 연방 관보에 게재된 협정사항이다.
그러한 어획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멕시코 국립수산연구소(Inapesca) 소속 과학자들에 의한 권고를 수용해 내려진 것이다.
멕시코 당국들의 이러한 조치는 새우 산란지를 보호하고 다음 어기를 위해 새우자원의 재생산 및 보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취해졌다.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어기동안 멕시코의 새우 어획량은 역사상 평균치 보다 약간 많았으며 낮은 번식밀도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어미새우종의 경우에서 그러했다.
이 조업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어민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고 Conapesca가 언론 발표를 통해 보고했다.
한편 이 어획금지 조치를 준수하는지에 대해서는 멕시코 농축전원개발수산식품부(Sagarpa)와 멕시코 해군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될 것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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