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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비협력 3개국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 관리자 |
  • 2014-04-18 15: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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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Ao Noi의 어민 (사진 출처 : The Buddha Caves) 

 

EU 이사회는 벨리즈․캄보디아․기니와의 수산물 교역과 기타 어업 관련 활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불법조업을 통한 상업적 어업을 끝내기 위함이다. 결국 동 국가들의 선박에서 어획된 수산물은 EU로의 수입이 금지될 것이다.

 

규정 1005/2008에 따라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비협력 3개국 명단을 작성한 것은 처음 있는 결정이었으며 2012년 11월의 공식경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 사항은 벨리즈․캄보디아․기니를 비협조 3개국으로 지정함으로써 EU의 불법조업에 대한 전의가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EU가 어업 관리방법이나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각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동 3국은 아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동 3개국의 국기를 단 선박의 수산물은 EU로의 수입이 금지될 것이며, EU 선박은 이들 수역에서 조업을 중단할 것이다. 이들과의 합작어업이나 어업협정 등 기타 협조도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결정은 UN․FAO 채택 IUU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EU의 국제적 약속과 일치한다. 해당 국가들은 국기나 해안, 항구, 시장국가 관련 사항 등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UN해양법협약이나 수산자원협약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EU가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IUU 조업이 세계적인 범죄 활동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IUU 조업은 EU 어민과 시장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에도 유해하다.

 

피지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도 2012년에 공식적인 경고를 받았다. 동 국가들의 개선책은 양국 간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감시되었으며, 이들은 조만간 추진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가나, 쿠라사우는 2013년 11월에 공식 경고를 받았다.

 

EU는 계속해서 동 비협력 3개 국가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IUU 어업 방지를 시도하고 있다.

 

1005/2008 규정은 IUU 어업의 예방․제지․근절을 위해 공동체 체계를 확립하였다. 불법어업 방지에 핵심적인 이 체계는 기국 또는 수출국에 의해 합법적이라는 증명을 받은 수산물만이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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