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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이사회에서 채택된 상업적 조치가 논란 촉발
  • 관리자 |
  • 2014-04-18 15: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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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 Damanaku EU 위원은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환영했다.

   

EU 이사회에서 채택된 조치가 특정국가와의 수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U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이 조치는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코나크리가 불법 조업을 통해 얻는 상업적 혜택을 제재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는 세 국가가 위원회와 수산업 관리 및 통제방법을 세우기 위해 효과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에도,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법 조업 문제 제제에 관한 실질적 약속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U 해양수산 분야의 Maria Demanaki EU 위원은 이 결정을 환영했다.

“이 결정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는 EU가 불법조업에 대한 대항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U 회원국 시민들이 그들이 소비하는 수산물은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는 것이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가 국제사회에서 불법조업을 없애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King&Wood Mallesons SJ Berwin의 관리 파트너인 Ramon García-Gallardo 변호사는 이 제재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일부는 EU 위원회가 실제 잘 알려진 IUU 범죄자나 대형 수산 국가들이 아닌 이 작은 국가들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Gallardo의 입장에서 이 제재는 영향력 없는 미디어 쇼이며 무의미한 조항, 법률이다.

 

그는 수년전 캄보디아와 기니-코나크리 수산 제품이 위생기준 충족 미달로 EU로의 수출이 금지되었을 당시, EU 위원회가 동일한 결정과 단호함을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와 같은 다른 대형 국가들에게 보이기를 바랐으나 실패했다.

 

그는 몇 주 전 모든 분야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고 이에 격려를 받았던 벨리즈를 계속 제재하는 것이 약간 놀라웠다고 발언했다.

벨리즈가 취한 조치로는 새로운 수산업 법률과 새로운 어업 관리법, 선박관리계획, 허가 제지에 대한 예비 제정법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위원회가 인정한 정보와 자료 일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분적이며 불완전함에도 위원회가 (대륙 당 하나씩) 세 국가를 블랙리스트에 등재하였다고 덧붙였다.

 

Gallardo는 EU위원회와의 진척에 대한 회의에서 보고된 문서에서 벨리즈의 진척에 대해 DG Mare의 작은 제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벨리즈가 비록 문서상으로는 리스트 등재에서 제외되기 위해 많은 개선을 했지만,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다른 두 국가와 차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재 철회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출처 :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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