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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파푸아뉴기니, 불법어업에 대한 조치 부족으로 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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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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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의 불법어업 (사진 출처 : Alaminos시 정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를 IUU어업 비협력 국가로 지목한다고 경고하며, 전 세계적 불법어업 대응을 위한 그들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집행위는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의 불법어업 대응에 불충분한 조치를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국가들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함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IUU 활동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시스템의 결핍 또는 수산물의 감시, 감독, 통제 체계의 부재 등이다.
지금 단계에서의 결정은 교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수반하지 않았다. 두 국가들 모두 “옐로우 카드”를 받았으며, 이는 경고 및 답변, 상황개선을 위한 조치를 행할 시간을 제공 받았음을 의미한다. 집행위는 또한 각 국가마다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제안했다. 6개월 안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수산물 수입 제재로, 최근 기니, 벨리즈 그리고 캄보디아에 시행 되었다.
EU의 Maria Damanaki 해양수산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 태평양 다랑어의 절반이 EU에 수입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불법어업 활동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가 수산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활동에 맞서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유럽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집행위는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가 기국, 연안국, 항만국 또는 시장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최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했다. 예를 들면, 동 국가는 IUU어업 방지, 통제 및 감시 강화, 국제법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위해 그들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결정은 종합분석 및 각 국가의 개발 정도를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2012년 이래 각 국가와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으로 논의된 결과를 따른 것이다. 확인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필요한 조치의 실행을 위해 두 국가들과의 공식논의 절차는 이제 진행될 것이다.
불법어업에 대응하는 것은 해양과 수산자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EU 노력의 한 부분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EU는 자체시장에 불법 어획물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IUU 어업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제3국에 대한 조치를 통해, EU 및 세계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어획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적 접근을 EU는 보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EU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2010년 시행된 EU의 ‘IUU규정’에 근거 한다. 불법어업 대응의 핵심은 기국에 의해 합법으로 증명된 수산물만을 EU시장에 접근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3월 집행위 제안에 대한 각료회의에서 불법어업 문제 관련 조치부족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에 대한 교역조치를 결정했다. 동 국가들 선박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은 EU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필리핀과 파푸아뉴기니 외에도 이미 교역금지 조치를 받은 3개 국가 그리고 ‘IUU규정’에 의하여 공식 경고를 받은 8개 국가(2012년에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바누아투 그리고, 2013년에 가나, 퀴라소, 한국)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IUU 방지를 위해 그들의 수산물관리 시스템에 상당한 진전을 거두며 행위에 협조하였다. 그들은 법률재정과 함께 감시, 통제, 검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추정된 전 세계 IUU어업 가치는 연간 약 100억 유로이고, 보고된 어획물 가치의 19퍼센트를 차지한다. 연간 1,100만-2,600만 톤의 수산물이 불법으로 어획되고, 이는 적어도 전 세계 어획량의 15퍼센트에 해당한다.
출처 : 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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