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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마다가스카르, 인도양 선단 대상 수산업 협정 갱신
- 관리자 |
- 2014-07-21 1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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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4년간 발효 ... 22척의 EU 참치어선 등 조업, 입어료 600만 유로
스페인 농식품환경부(MAGRAMA)는 유럽연합(EU)와 마다가스카르 정부 간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에서 서명된 EU의인도양 선단 대상 수산업 협정 갱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4년간 기간동안 발효되는 양자간 협정은 EU의 지속적인 어로 활동을 보장하는 임시적용조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체결된 새로운 갱신협정은 2014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현행 협정을 대체할 것이다. 이것은 이 갱신협정이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 유럽의회(EP)의 비준을 받았을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이 새로운 갱신협정은 22척의 참치어선들과 17척의 스페인 표층연승선들 그리고 52척의 EU 선적의 어선들이 현행 협정 규정과 유사한 기술적인 조건 에 따라 마다가스카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욱이 갱신협정문은 EU의 공동 수산업 정책(CFP)의 원칙들에 맞춰 조정되며, 이에 대해 이 부처는 『조정내용은 EU어선들의 어로활동의 지속가능능력을 확보하고 스페인 수산업모니터링센터에서 마다가스카르 어업당국들에게 직접 전송하는 ‘유럽어선단의 어획전송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통제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협정 당사자들은 이전 협정에 관해 몇가지 개선조치들을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들중의 하나는 상어를 잡는 유럽연승선들에게 할당되는 쿼터량을 25% 증가시키는 것이다.
마다가스카르 해역에 입어하기 위해 EU는 600만 유로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이 금액 중 280만 유로는 마다가스카르 수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협력협정들에 조달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될 것이다.
한편 유럽어선주들은 협정기간동안 합의된 어획 가능성(기회)들에 대해 약 400만 유로를 지불해야만 할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 수산업 협정의 결정문은 세리셀, 코모로스, 모리셔스 그리고 모잠비크 등 다른 국가들과의 EU 수산업 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도양에서 스페인선단의 존재감을 강화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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