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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모로코 간 어업협정 발효
  • 관리자 |
  • 2014-07-24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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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모로코의 수산의정서 비준을 환영했다. 동 의정서는 유럽연합 선박이 모로코 수역에서 2년 이상 중단되었던 조업활동을 개시함을 의미한다. 유럽연합과 모로코 간 4년간의 어업협정은 2013년 12월에 마무리 되었으나, 모로코에 의해 시행이 유보되었다. 현재 양측이 비준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유럽연합 선박은 모로코 수산부분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대가로 모로코 수역에서의 어업권을 받을 것이다. 의정서는 새로운 어업협정으로 EU 수산 기본정책 다음으로 중요하며, 환경 지속가능성, 경제적 수익 및 국제적 법률의무를 중시한다.

 

유럽연합 해양수산위원 Maria Damanaki 씨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정서가 최종적으로 시행되어 기쁘다. 유럽의 수산업자들은 2년 이상 이 날을 기다려 왔다. 이제 우리선단이 가능한 빨리 다시 조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의정서는 책임있는 국제수산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유럽연합의 어업권이 과학적으로 제시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유럽선박들이 지역어민과 경쟁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이 집중적 지원을 통해 모로코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계획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의정서 세부사항

 

새로운 의정서의 대상은 유럽연합 11개 국가(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및 영국)의 120척에 달한다. 지난 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조업가능성은 향상되었고, 총 80,000톤의 작은 원양 어종에서 추후 다랑어 및 영세 어업까지 조업 가능할 것이다. 산업형어업과 소규모어업을 포함한 6개 어업 분야가 동 의정서에 포함된다.

 

이전 의정서와 비교해서 모로코 수역의 입어료는 30퍼센트 감소하였다. 유럽연합의 총 입어료는 연간 3,000만 유로로, 1,600만 유로는 모로코 어장사용에 대한 보상이고 1,400만 유로는 수산부문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또한 유럽 선주는 약 1,000만 유로를 기여하여, 모로코에 대한 총 재정지원은 4,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또한 새로운 의정서에는 모로코 어부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포함되어 있다.

 

의정서에는 유럽연합의 모든 협정서와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유럽연합은 인권 위반 시 의정서를 중단할 수 있다. 모로코의 상세 및 정기 보고 의무는 지역 어민에 대한 지원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보고 절차에는 지리학적 근거에 따라 지원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836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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