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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팡가쉬스 품질안전 강화
- 관리자 |
- 2014-08-04 15: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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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VietGAP 등 인증 받아야
인증 없으면 양식·가공·수출·내수 불가능
최근 베트남 수산당국이 공표한 팡가쉬스(메기류) 양식·가공·수출 관련 법령인 ‘No.36/2014/ND-CP’에 따르면, 베트남의 팡가쉬스 양식업계는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VietGAP(베트남 우수농산물관리)나 다른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VietGAP 인증제도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가 지난 2008년 유럽의 GlobalGAP를 벤치마킹해 개발한 것으로 선진화된 생산·가공 및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농수산물과 식료품의 품질 안전 및 시장성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시법사업으로 실시돼 왔다.
이번 법령에 따라 2016년부터는 VietGAP 인증이나 기타 국제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팡가쉬스 제품은 해외로의 수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입업계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표된 법령에 따르면, 양식장들은 지역 인민위원회가 인정하는 계획된 지역에서만 양식을 해야 하고 의무적인 등록과 함께 양식물량도 관할지역 당국에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양식장들은 양식관련 법규와 표준 양식기술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법에서 허용한 치어와 사료, 동물용 약품, 생물학적 제품과 미생물, 화학제품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이번 법령에는 가공된 팡가쉬스 제품의 품질과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관한 세부 규제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가공공장에서 가공하는 팡가쉬스는 반드시 규제사항에 따라 양식된 팡가쉬스만을 가공하며, 가공된 팡가쉬스는 식품 품질 관련 규제사항을 지키고 베트남 국내는 물론 다른 수입국가들이 요구하는 식품 안전성 관련 규제사항들도 충족시켜야 한다.
필렛으로 가공·냉동한 팡가쉬스 제품에는 베트남 법규와 수입국들이 허용하는 화학약품이나 첨가제만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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