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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불법조업 단속 위해 무역금지 시작
  • 관리자 |
  • 2014-08-28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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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국 선박의 불법어업을 엄중 단속하여 EU 수산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할 시 유럽연합은 한국에 “레드카드”를 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작년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한국 선박이 위반 행위를 계속한다면 금년에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년 3월, 벨리즈와 캄보디아, 기니는 해적어업으로 인해 EU로부터 최초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레드카드를 받은 국가는 EU 회원국에 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회원국 해역에서 조업도 할 수 없다.

 

출처 : INFO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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