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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우루과이 공동수역에서 민대구 어획 금지
  • 관리자 |
  • 2015-04-23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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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6월 30일까지 ... 민대구 치어 자원 보호 차원

  


민대구 포획 장면  

 

아르헨티나-우루과이 해상경계합동기술위원회(CTMFM)가 양국간 분할된 공동어로수역에서 민대구에 대한 가을철 예방적 폐쇄수역을 설정했다.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Resolution 1/ 15)에 따르면 이 어획금지 조치는 지난 4월 1일 부터 발효되어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이 금지 조치의 주요 목적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공동어로수역에 집중 서식하고 있는 민대구 치어 어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어획 금지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역은 아래와 같다.  

→  남위 35° 00" - 서경 52º 27" , 남위 35° 07" - 서경 52º 10", 남위 36° 27" - 서경 53° 45", 남위 37º 38" - 서경 55º 51", 남위 37º 38" - 서경 54º 56".  

 

민대구 어획금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저층트롤 목표종인 저서어류들은 어획금지수역에서 어획이 금지된다. 부어류를 목표종으로 하는 어선들만이 조업이 허가되나 야간동안만 조업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조치는 CFZ(공동어로수역)에서 민대구 치어 어군의 출현으로 인해 채택되었다.  

 

이 조치는 민대구 치어자원의 적절한 보호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더욱이 민대구 어자원은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립수산업조사개발연구소(INIDEP)에 의해 제공된 최신자료는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  

 

과학자들은 1986년부터 2013년 사이 1986년과 아르헨티나 북부의 모든 해역에서 민대구 총량은 79% 감소하고 새로 생기는 자원량은 85% 감소한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민대구 어자원의 현저한 감소는 1997년 이후부터 높은 어획사망율과 어자원 유입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이하로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1999년 이래로 민대구 산란자원은 10만톤 이하로 감소했으나 2005년 이래로는 5만톤-7만톤대에서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NIDEP는 『현재 낮은 산란자원 수준(7만1,350톤 수준)은 민대구 어자원이 신규 유입 어자원에 대한 과도어획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민대구 자원의 신규 유입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매체인 「Pescare」가 최근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MINAGRI) 산하 수산양식청은 통계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3만121톤의 민대구가 아르헨티나 항구들에 양륙되었는데 이는 2014년 2월말까지 양륙물량에 비해 13.6%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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