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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이빨고기 수출입 금지조치 기간 연장
- 관리자 |
- 2015-04-23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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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관세청, 동 조치 3년간 더 연장 조치 발표

뉴질랜드 니키 와그너(Nicky Wagner) 관세청장은 최근 이빨고기(메로)에 대한 수출입 금지의 갱신[기한연장조치, 메로 수출입조치(CIPO 2015와 CEPO)를 3년 더 연장]를 환영했다고 뉴질랜드 정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뉴질랜드 뉴스매체인 「SCOOP」가 최근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와그너(Nicky Wagner) 관세청장은 『메로에 관한 수출입 제한조치 기간연장(갱신)은 이 심해어종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와그너 관세청장은 『뉴질랜드는 메로 어자원의 감소 중지를 추진하고 있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협약의 당사국』이라며 『메로에 관한 수출입금지조치 연장은 메로의 어획 및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와그너 청장은 『‘메로 CIPO 2015와 CEPO 2015’가 2015년 5월 11일에 발효될 것이다. 관세청의 역할은 어떠한 메로의 수출입이라도 메로 어획문서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이 금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메로어획문서화계획(Toothfish Catch Documentation Sch eme)은 뉴질랜드내에서 시행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뉴질랜드 니키 와그너 관세청장은 『메로에 관한 수출입 통제는 2000년 이래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통제조치는 취약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중요한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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