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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 수산위, EU와 기니비사우 간 수산의정서 승인
  • 관리자 |
  • 2015-08-25 1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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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발효 ... 냉동 참치선망선 28척과 참치대낚시어선 12척 입어

 

유럽의회 수산위원회(EP)는 유럽연합(EU)와 기니비사우간 서명된 수산의정서를 승인했다.

이 협정은 EU, 특히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어선들이 앞으로 3년간 기니바사우 수역에서 조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어업허가에 대한 댓가로 EU는 기니비사우 정부에 연간 920만 유로의 입어분담금을 지불할 것이다.  

 

총 920만 유로의 입어분담금 중 620만 유로는 기니비사우산 어자원 이용료로 충당될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기니비사우 수산부문 발전을 위해 할당될 것이다.

 

이번 수산의정서에 대해 스페인의 클라라 아귈레라(Clara Aguilera) 유럽의회 의원은 『이 의정서는 스페인 어선단의 경우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다』며 『우리는 특히 어업의 투명성과 기니비사우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면에서 좋은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승인된 이 의정서는 2007년 6월 16일부터 시작된 양측간 수산부문에 관한 협력협정을 갱신해 시행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EU 어선들에게 허가된 어획기회들은 새우냉동트롤선들의 경우 총톤수 3,700톤(GRT)이며 어류 및 두족류어선들은 3,500톤(GRT)이다. 

 

더욱이 28척의 냉동 참치선망선들과 12척의 참치대낚시어선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스페인 뉴스통신사인 ‘EFE agency’가 보도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제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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