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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칠레 현지 원양어선 불법어업 감시 나선다
  • 관리자 |
  • 2015-11-19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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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어업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10억 원 이상도 가능해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칠레 현지에서 국가검색을 실시한다.

 

  해외 현지 국가검색은 그간 불법어업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불법어업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에 남극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행위로 미국으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되었다가 금년 2월에 해제된 바 있다.

 

  이번 해외 국가검색은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 원양어선에 대해 불법어업 여부와 어획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선박은 남극수역에서 지난 6개월 간 이빨고기(메로)조업을 마치고 11월16~17일 경(현지 기준)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검색의 주요 내용은 ▲칠레 수산청이 주관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항만국 검색과정 입회, ▲어업허가장, 조업실적 보고서 등 조업관련 서류, ▲어구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어선의 조업이동 경로, ▲실제 하역량 확인, ▲법정승무정원 승선 여부 및 안전관리 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만약 이번 검색에서 불법어업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에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올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2015.7.7 시행)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하는 등 보다 강력해진 처벌을 받게 된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원양어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회원국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 동안 우리 어선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락한 국가 이미지 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내년에도 더욱 강화된 해외의 현지 국가검색을 통해 불법어업 감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해양수산부(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9884&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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