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국제기구
- NPFC-일본, NPFC 권리 협정에 서명
- 관리자 |
- 2015-12-21 11:26:47|
- 3023
- 메인출력
日이 NPFC 사무국과 직원 과세 및 소송 면제 등 권리 부여가 협정 내용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문대연 사무국장과 일본 武藤容 외무성 부장관은 지난 11월 30일 일본 외무성에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북태평양수산위원회와 일본 정부간 협정」에 서명<사진 위>했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일본이 NPFC 사무국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과세 및 소송의 면제 등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NPFC 사무국 설치 국가로서 일본은 사무국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
NPFC에 부여되는 권리는 일본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국제연합(UN) 직원과 마찬가지 수준이다.
동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인격(法人格)과 문장(文章), 통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접세와 소송 수속을 면제한다.
NPFC 직원도 기본적으로 소송은 면제되고 급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 협정은 또한 일본 국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해 일본의 武藤容 외무성 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국회가 시작된다. 가능한 빨리 승인을 받아 NPFC를 지원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NPFC는 금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대만이다.
한편, 북태평양수산위원회는 북태평양 공해수역에서 꽁치, 빨강오징어, 북방돗돔 등 어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국제수산기구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