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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IUU어업 방지 위해 항구국 조치 협정 비준
- 관리자 |
- 2016-03-21 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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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5번째 협정 서명국이자 21번째 협정 비준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미국은 「항구국 조치 협정」을 공식 비준했다고 수산전문지 「Seafood Source」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항구국 조치 협정에 비준함으로써 IUU어업 방지를 위해 계획된 이 국제협정의 공식 당사국이 되었다.
미국은 항구국 조치 협정에 서명한 25번째 국가이자 동 협정을 비준한 21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지금까지 동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호주, 노르웨이, 한국 뿐만아니라 EU이다. EU는 동 협정에 따라 하나의 서명 당사자로 간주된다.
미국이 이 협정에 서명한 것은 IUU어업 단속법률을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의 IUU어업 단속 법률은 2015년에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2015년 11월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미국은 이미 조기 입법과 함께 항구국 조치 협정의 많은 요구사항들을 시행했었지만 IUU어업 단속 법률의 의회 통과는 항구국 조치 협정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해 주었다. 미국의 IUU어업 단속 법률에 대한 백악관의 서명에 이어 미국 백악관은 그 당시에 『이 새로운 법(IUU어업 단속법)은 불공정 및 불법 경쟁으로부터 국내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어민들, 해산물 구매자, 소비자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산 해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감을 보장해 줄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현재 항구국 조치 협정을 비준, 시행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항구국 조치 협정은 불법 어획된 생선을 운반하는 선박들이 우리 항구들에 입항하는 것을 막고 IUU어업에 대한 전세계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리더쉽을 증명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추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에 국제연합(UN)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당초 채택된 항구국 조치 협정은 『해산물 입항 관리 당국들이 항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IUU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의 입항을 봉쇄하며 IUU제품을 싣고 있다고 알려지거나 확신되는 선박들에 관해 다른 항구국 조치 협정 당사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IUU어업 단속법은 동부태평양에서 참치류 및 다른 고도회유성어종 관리 체계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안티구아 협약(Antigua Convention)에 따라 미국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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