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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항구국조치협정(PSMA)에 가입
  • 관리자 |
  • 2016-05-25 09: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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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현재까지 항구국조치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23개국



수산전문지 「seafood source」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과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항구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로마 소재 태국 대사관은 지난 5월 6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항구국조치협정 가입 문서’를 기탁했다. 태국은 이 협약에 대한 약속을 공식화하기 위해 아직 항구국조치협정을 비준해야 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다.

태국은 5월 6일 미국 주재 태국 대사관을 통해 『이번 항구국조치협정 가입을 통해 이 협정이 발효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힘을 보탤 것』이라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태국은 또한 이 성명을 통해 『항구국조치협정 가입을 통해 태국은 항구국조치라는 공통의 도전과제를 다루고 있는 국제 공동체와 함께 이 도전 과제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태국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항구국조치협정에 가입한 한 국가로서 태국은 IUU어업으로 어획된 어류가 국내 및 국제시장들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태국은 또한 IUU어업과 싸우기 위한 지역 및 국제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전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동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항구국조치협정은 항만당국들이 해산물의 반입 검사를 항구에서 시행하며 IUU(불법, 비규제, 비보고어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들의 입항을 봉쇄하고 IUU 제품들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믿어지는 선박들에 대해 항구 국조치협정(PSMA)에 가입한 다른 당사국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5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가이아나는 3월 23일에 이 협정을 비준한 23번째 국가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 미국, 노르웨이, EU(유럽연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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