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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8-01-25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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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水政審, 태평양 참다랑어 TAC 法 적용 결정
위반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만엔 부과 승인
일본 수산청 수산정책심의회(水政審) 자원분과회는 최근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TAC)에 관한 기본계획을 승인,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보고했다.
일본 수산전문지「미나토신문」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산정책심의회 자원분과회는 이번에 승인한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TAC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해 법적인 TAC 규제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018년부터 어획쿼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일본 행정당국이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의 어획금지를 명령한다. 이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3년 징역형 또는 200만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TAC에 적용될 법률은 정식 명칭은「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TAC법)이다. 적용 개시 시기는 2018년 어기(근해어업은 2018년 1∼12월, 연안어업은 2018년 7월∼2019년 6월)부터이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TAC법)의 시행 이후 21년만에 신규 어종으로 태평양 참다랑어가 추가된다.
일본 수산청 수산정책심의회 자원분과회는 장관 이 내주는 신규 허가어업과 관련, 어법별 참다랑어 대형어(30kg이상) 쿼터를 정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중형선망은 3.063.2톤, 근해 가다랑어·참치어업 및 원양 가다랑어·참치어업 등의 합계량은 167톤으로 각각 설정되었다.
이번 분과회에서는 또한 2017년 어기에 일부 지역에서 큰 폭의 어획쿼터 초과 사례가 있어 회의에 참석한 자원분과 위원들로부터『소형어(참다랑어)에 설정된 유보 쿼터 250톤을 어떻게 사용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대해 일본 수산청은『2018년 6월까지가 관리기간(2017년 어기)이기 때문에 아직 용도는 미정이다』이라며『국제적인 약속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어획동향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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