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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셜제도, 마주로 수역 내 IUU 선망선에 벌금 부과
  • 관리자 |
  • 2018-07-16 16: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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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Fishing Ltd.의 파푸아 뉴기니에 본거지를 둔 필리핀 국적 선망선이 마셜
제도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어획하여 $500,000를 지불할 예정.

□ Dolores호는 상업 어획 금지 수역인 마주로 아톨(Majuro Atoll) 주변 반경
50마일 이내에서 어획하다 발견되었음.

□ 마셜제도 해양자원국(MIMRA)은 최근 MIMRA 법률 고문인 로렌스 에드워즈
(Laurence Edwards, Ⅱ)에 따르면, 동 집행과 다른 한 선박의 벌금을 종결
했으며, 다른 어선들의 잠재적 위반 3건은 조사 중.

□ 2월에는 투발루 국적의 Taina 선망선이 MIMRA에 참치 전재에 대해 72시간
이내에 통보하지 않고 마주로 항에 입국하다가 MIMRA에 소환되었으며, 벌금
50,000달러를 선고 받았음.

□ 4월 초에는 옵서버 2명이 Dolores 870호가 상업 조업이 폐쇄된 마주로 및
콰잘렌 환초의 반경 50마일 내 마셜제도 “수산업 제외 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선박의 어업 허가 및 어업권 조건 위반.

ㅇ Dolores 870호는 $500,000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지불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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