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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 공해 비규제 어업 방지 및 북극해 과학 연구 촉진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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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1 1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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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서명 -


흥경 외교부 북극협력대표는 103()에 그린란드 일루리사트에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서명하였다.

 

협정 서명식에는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르웨이와 비연안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EU 10개국 정부대표가 참석하였.

 

협정 체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북극 공해의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2년마다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등 북극 공해상 어족 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과학조사 결과 북극 공해에서의 지속가능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수산기구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 기구 설립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울러,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 따라 공동과학연구 프로그램 립 및 과학적 시험조사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간 지구 온난화로 북극 공해상 해빙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남획 위험성 및 어족 자원에 대한 과학 연구의 요성이 높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가 관련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한 것은 우리 외교의 지평이 북극권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정은 당사국 10개국이 기탁처인 캐나다에 비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발효된다.


출처 : 해양수산부

링크 :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23559&searchSelect=title&searchValue=%EB%B6%81%EA%B7%B9&boardKey=10&menuKey=376&currentPageNo=1

검색일 :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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