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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8-10-12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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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재단, 가나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 주장
환경정의재단 조사에 따르면 가나 산업 어선의 90%가 중국 소유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나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선박을 소유하거나 외국적 선박의 운영이 금지되어있다.
산업 어업의 재정적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가나 국내로 유입되게 하기 위해 가나 수산업법(Ghana Fisheries Act)은 참치 어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외국인 이익단체도 어선을 전적으로 소유하거나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 가나에서 허가된 산업 트롤선의 90%가 중국에서 건조되었고 선장의 95%는 중국 국적자들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의 목적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환경정의재단은 말하고 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으며 가나 산업형 트롤선의 통제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가나 수역에서의 심각한 어류 자원 고갈과 과다한 생산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형 트롤선은 가나 수역 진입이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새로운 선박들이 계속해서 진입하고 있다.
2018년 중순 허가받은 산업형 트롤선은 70척으로 바리류, 돔류, 두족류 등 저층 어류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가나 산업형 트롤선에서 어획한 수산물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하고 두족류는 EU로 수출하며 몇몇 산업형 트롤 선박은 EU로 수출이 허가되어 있다.
환경정의재단은 중국과 가나 정부가 함께 불법 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소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은 가나와 중국을 기국으로 하고 어업 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 목록과 불법 어업 행위 및 부과된 제재의 세부 사항을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나에서 운영하는 모든 산업적 선박의 소유자, 어업 행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영위하는 자는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올해 초 중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불법 활동을 한 중국 사업자 단속을 시작했으며 이 지역의 불법 어업에 관련된 3개의 중국 기업으로부터 보조금과 어업 허가를 철회했다.
환경정의재단의 전무이사인 Steve Trent는 "중국은 이미 서아프리카 어선의 몇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가나 어업 관련 법률이 확립되어 있고 합법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나 정부와 협력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수산업은 더욱 쇠퇴할 것이고 붕괴될 수 있으며 연안 지역 공동체 전체가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환경정의재단은 양국 정부에 “saiko”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saiko” 어업은 산업형 트롤선 어획물을 불법적으로 특정 개조 카누선에 해상 전재한 후 해당 어획물을 지역 시장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이다.
해당 어종은 지역 사회에 있어 필수적이고 주된 식량 자원인 소형 원양종이 대부분으로 “saiko”는 고도로 조직화 되어있고 수익성이 높으며 2017년에 연간 100,000톤, 34~65 백만$로 추정된다.
가나의 어촌은 어업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지난 10 년에서 15년 사이에 전통적인 카누어선 당 연간 평균 소득은 40%나 떨어졌고 지역 소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형 원양종의 양륙량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나에는 2백만이 넘는 인구(인구의 10%)가 생계를 위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개의 마을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출처 : The MARITIME EXECUTIVE
검색일 : ‘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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