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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 IUU 방지 위해 어획증명ㆍ수입규제 강화
- 관리자 |
- 2019-10-23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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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 IUU 방지 위해 어획증명ㆍ수입규제 강화
수산청은 금년, 어획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어획증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검토회를 열어, 전문가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의 근절과 추적가능성의 확보가 목적이다. 국외 IUU어업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새로운 수입규제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ㅇ 수산청은 검토회의 자료 등에서, 미국이나 EU, 한국이 법적으로 어획증명이 없는 어획물의 수입 규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 국내에서는 어획증명제도의 법제화가 일부 어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명시했다. 어획증명제도의 의의로는, IUU 어업의 근절, 구미 시장으로의 수산물 수출 촉진, 국내를 포함하여 소비자에 대한 자원관리의 홍보 등을 열거했다. 국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서 어획증명제도의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ㅇ 수산청은 또한, 현재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의 실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종이 있는 것도 지적하였다. 이들 어종에 대해 일본의 독자적인 수입규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도 천명하였다.
ㅇ 어획증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어업협회나 시장에, 추적가능성을 확립하려면 수입업자나 가공유통업자에게 각각 판매처에 대한 필요정보 공개 등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 IUU로 어획되었는지 아닌지는 수산물의 외관에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IUU 어획물을 섞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식별 체제도 중요하다. 작업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신뢰성 있는 식별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향후의 초점이 될 것이다.
ㅇ 수산청은 동 검토회의 위원을 어업자 단체, 가공 단체, 도매업자, 학자, 홋카이도청, 환경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선출했다. 연내 4회 정도 논의한 후, 가까운 장래에 법제화된다.
ㅇ 유엔이나 미국 정부, EU 정부 등이 IUU 근절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법 정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출처 : 미나토신문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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