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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사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 공지
  • 관리자 |
  • 2021-12-17 1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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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4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 공표에 이어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행정업무 서비스 사항 진행 지침을 공지
 
o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에 의거하여 제정된 이 지침에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에 있어 등록 신청 진행 절차, 신청 방식, 서류 심사기준, 비용과 문의/감독 전화번호 등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
 
o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제248호 중 제12조 중의 '서면검사', '영상검사', '현장검사', '평가심사'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설명, 19조 중 '생산 장소 이전''법정 대표인 변경'에 대해 해석함으로써 '변경''신규 신청'의 상황 구분에 대한 설명이 되어있음
 
o 아울러 등록 및 등록 변경, 연장, 말소 등 업무 신청 시의 필수서류 중의 하나인 신청서 양식(붙임 참조)이 업로드되어 있음
 
http://online.customs.gov.cn/static/pages/index.html?guidebookUrl=/static/pages/guides/000129012000/000129012000.html&applyUrl=https://cifer.singlewindow.cn&userType=3&systemType=WEB&taskCode=11100000000014154E1000129012000&flag=false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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