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2024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타결
- 관리자 |
- 2024-09-25 1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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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양산업협회(노사위원장 전선중)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진동)은 지난 10일 원양협회 대회의실에서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2024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2024년도 임금협정세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보다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 하선자 제외)에 한해 1.0인 몫 월272만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주부식비는 현행에서 1000원을 인상한 1인 1일 1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은 추석 및 구정(설날)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 회 사항은 종전 합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장학제도는 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협정서의 월 고정급과 보장급 시행은 계약 종료 및 퇴직한 선원을 제외해 올해 6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키로 했다. 주부식비. 명절상여금과 학자금에 대한 내용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참치연승.대구저연승,오징어채낚기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참치연승 업종은 선원의 후식을 위해 출어 후 12개월 이내 1회 이상의 휴식 입항(3일 이상)을 제공키로 했다. 만약 휴식입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7일분의 유급휴가급을 어로계약 종료 선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저연승 업종은 단수 전재에 한해 전재비로 통단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은 항해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추가 협정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출처:한국수산신문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 하선자 제외)에 한해 1.0인 몫 월272만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몫을 곱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주부식비는 현행에서 1000원을 인상한 1인 1일 1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또한 명절 상여금은 추석 및 구정(설날)에 일률적으로 165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 회 사항은 종전 합의 내용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장학제도는 학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임금협정서의 월 고정급과 보장급 시행은 계약 종료 및 퇴직한 선원을 제외해 올해 6월1일부터 소급해 시행키로 했다. 주부식비. 명절상여금과 학자금에 대한 내용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참치연승.대구저연승,오징어채낚기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 협정서에 서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참치연승 업종은 선원의 후식을 위해 출어 후 12개월 이내 1회 이상의 휴식 입항(3일 이상)을 제공키로 했다. 만약 휴식입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7일분의 유급휴가급을 어로계약 종료 선원에게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저연승 업종은 단수 전재에 한해 전재비로 통단 1만원을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오징어채낚기 업종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이외 해역은 항해하는 기간의 월 고정급은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추가 협정서는 협정일로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출처:한국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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