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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재해구호 인력 양성기관으로 목포해대 선정
  • 관리자 |
  • 2024-12-04 0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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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해양 분야와 재난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재난 대응 및 구호 인력 양성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장관 이상민)은 3일 재해구호법 제16조의3에 의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 이하 목포해대)를 포함한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목포해대 산학협력단(단장 양원재) 산하 해운항만물류인력양성사업단(단장 장운재)은 이번 양성기관 지정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해상 및 연안 구호 작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안 지역 및 도서 지역과의 밀접한 연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 및 도서 지역 재해구호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재해심리 △해양오염 방제 △해양재해구호기술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수색구조영역인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민간 해양구조단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민간구호단체 및 국제 NGO 기구와의 협력 영역을 확대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워크숍 개최, 연구 프로젝트 협력, 해양구호 관련 자격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은 실무형 재해구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장운재 단장은 "이번 재해구호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은 해양 안전과 재해구호 분야에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전문성과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특히, 외상 응급처치 중심의 재해구호에서 머물지 않고, 외상후 스트레스(PTSD)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 2년마다 신규지정 및 재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목포해대 선정은 해양 및 섬 지역 재해구호 대비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실무형 재해구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국가 및 지역의 재해구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 현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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