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해수부,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업종 6개 업종 추가
- 관리자 |
- 2026-02-11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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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6 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업종으로 6개 업종이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을 통해 완화되는 어업규제는 전남지역 낙지통발의 그물코 크기 규제와 새우조망어업의 막대길이 규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암해·수해 길이 규제다. 또한 부산 기장군 분기초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이 적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낙지다리가 절단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상품성도 높아져 조업 효율성과 어가소득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동·파공이 줄어들어 어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를 완화,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해양수산부는 최근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을 통해 완화되는 어업규제는 전남지역 낙지통발의 그물코 크기 규제와 새우조망어업의 막대길이 규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암해·수해 길이 규제다. 또한 부산 기장군 분기초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이 적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낙지다리가 절단될 확률이 줄어들면서 상품성도 높아져 조업 효율성과 어가소득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진동·파공이 줄어들어 어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를 완화,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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