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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어획량 100만 톤 목표…2030년까지 어획량 90% TAC 적용
  • 관리자 |
  • 2026-03-11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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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어획량 100만 톤을 목표로 3대 기본방향, 6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최근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2030년까지 어획량 90% TAC 적용
 
해수부는 2030년까지 어획량 90%를 목표로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올해 50%, 내년 60%, 202870% 202980%, 20309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양도성개별어획할당제(ITQ) 도입을 검토, 어획할당량의 효율적인 활용과 어업인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제고한다.
 
또한 TAC 적용시 기존에 준비-연습-정착의 3단계를 준비-연습-정착-성숙-완성 등 5단계로 고도화하고 목표와 관리지표를 명확하게 한다. 성숙단계는 대상 업종의 확대와 할당량 거래체계, 관련 법령 마련이 필요하며 완성단계는 TAC 설정시 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불확실성에 기초, 사전 예방적 TAC로 산정한다.
 
실효성 있는 TAC 할당량 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자원상태와 어업규모, 과거 어획량과 소진율 등 지표에 따른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기반으로 한 차등형 TAC 배분체계를 마련하고 쿼터거래, 쿼터 독점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후 ITQ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TAC 확대에 맞춰 정책적 지원과 규제 조정도 병행한다. 부수어획량 관리와 안전장비, 데이터 보고 등 필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갈등조정과 지역특성을 반영한다. 아울러 급격한 자원변동과 어업피해에 대비해 TAC 융자금 등 어가경영안정성도 강화한다.
 
# 수산자원 조사·평가 체계 강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체계도 강화한다. TAC 확대에 맞춰 수산자원의 조사 범위와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조사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조사공백 해소와 맞춤형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조사선과 인력 확충을 통한 조사방법과 지표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연안 수산자원량 파악을 위한 연안해역 자원 조사체계도 구축한다.
 
수산자원의 평가체계도 고도화한다. 이 일환으로 어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모델을 도입하고 자원평가 대상종에 대해 우선 순위와 평가주기를 설정, 자원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정밀성을 높인다. 올해는 어종별 우선 순위를 평가하고 내년에는 평가주기를 설정, 202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수산자원 조사·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수산자원 조사·연구인력을 내년에 15명까지 확충, 수산자원평가센터를 신설하고 전담 연구부서 운영을 통해 국제 수준의 전문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한다. 더불어 신규 조사선을 건조해 관할해역의 조사 범위를 우리나라 전 관할해역인 438000까지 확대하며 TAC 전문인력 양성과 권역별 재배치 등을 통해 기초조사와 현장 대응력 강화, 디지털 기반 조사체계로의 전환도 검토한다.
 
연안어업은 지방정부 주도의 TAC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의견 수렴과 로드맵 수립, 연안 조사·평가 기능 강화로 지역별 맞춤 TAC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수산자원회복계획 내실화 추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산자원회복계획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우선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의 선정 체계를 고도화한다. 자원회복을 위한 조사·평가와 대상종 선정, 권고안 이행 등의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종 선정을 위한 지표 고도화, 첨단 관측 기술 도입 등을 통한 맞춤형 집중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원회복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원상태와 생태, 경제성, 기후민감성 등 다기준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 중점연구종과 회복대상종, 모니터링종으로 자원회복 대상종을 세분화해 관리 강도에 차등을 둔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체도 구축한다. 지역의 자율관리어업 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어기와 어획량, 서식지 복원 등 어업인 참여형 공동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한··일 등 인접국간 공동협의체를 통해 경계왕래성 어종의 회복목표와 TAC 조정 등 협력을 추진하며 수산자원회복 사업의 조사·모니터링 표준화도 추진한다.
 
연근해어업의 적정 어획노력량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업별·해역별로 적정 노력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계획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감척을 검토하고 2028년에는 치어 혼획과 폐어구 유발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감척을 추진한다.
 
# EM도입·MCS 강화
 
연근해어업의 전자모니터링(E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시·감독(MCS)도 강화한다.
 
모든 양륙항의 어획산출량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업에 E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EM을 기반으로 AI분석기술도 개발한다. 아울러 불법어업 억제를 위해 실시간으로 어선의 위치와 양륙, 거래정보를 통합 수집하는 실시간 MCS 기능을 강화하고 이상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기반의 불법어업 예측모형을 개발해 어장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어획보고와 어획증명 등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통합관리체계는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양륙실적의 보고현황과 어획확인서, 어획증명서 발급현황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더불어 20톤 이상의 근해어선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자어획보고를 의무화하고 전자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영상자료 수집과 AI 학습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포획량 관리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추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기준을 강화하고 시··구 단위까지 조례제정을 확대한다. 여기에 더해 낚시조획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낚시 조획량 할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어업인과 낚시인간 갈등을 완화하고 자원의 남획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꾸미, 문어 등 고갈 우려가 있는 어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낚시인의 주요 포획어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자원관리정책을 AI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관리체계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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