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연근해어선 선원난, 더는 미룰 수 없는 위기
- 관리자 |
- 2026-05-14 0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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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연근해어선의 선원 문제는 단순한 구인난이 아니다. 이는 수산업의 생산 기반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묻는 산업의 경고음이다. 배는 있어도 탈 사람이 없고, 어장은 있어도 조업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수산업은 제도와 예산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지금 연근해어업이 마주한 위기는 사람의 위기다.
그동안 선원정책은 해운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국가 물류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운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선 현장은 해운과 다르다. 정해진 항로를 오가는 상선과 달리 어선은 어황, 기상, 조업 방식, 어장 이동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사고 위험도 높고, 생활 여건도 훨씬 불안정하다. 이런 현장을 같은 선원정책의 틀로 묶어 관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선원 의존 문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은 이미 연근해어업을 떠받치는 핵심 노동력이 됐다. 그러나 도입과 배치, 계약 이행, 이직 관리, 인권 보호가 따로 움직이면 현장 혼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권 보호는 당연한 원칙이다. 동시에 무단 이탈, 과도한 임금 경쟁, 출항 직전 갈등으로 선주와 어업인이 겪는 피해도 제도 안에서 다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지난해 연말 해수부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과 근로감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어선원법」 제정 방침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20톤 이상과 20톤 미만 어선원이 서로 다른 관리 체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비하고, 외국인 어선원 문제를 별도 법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은 늦었지만 필요하다.
다만 법 제정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시스템과 분쟁 조정 장치, 불법 송출입 차단, 선주와 선원 모두가 예측 가능한 고용 질서가 함께 따라야 한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국인 선원 기반을 지키는 일도 더 미룰 수 없다. 고령 선원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선원만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어선 운항의 핵심인 해기사 인력은 숙련과 경험이 쌓여야 유지된다. 청년들이 바다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려면 안전한 작업환경, 예측 가능한 소득, 휴식 보장, 경력 전환 경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안전은 별도 과제가 아니라 선원정책의 출발점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일터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재해율을 낮추지 못한 채 인력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어업별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장비 개선과 안전교육, 근로감독, 응급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은 수산업의 뿌리다. 선원 문제가 무너지면 생산도, 위판도, 유통도 흔들린다. 정부는 이제 해운 중심의 큰 틀 안에 어선을 끼워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선 현장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는 별도 선원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수산정책은 바다를 지킬 수 없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그동안 선원정책은 해운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국가 물류와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운 인력 확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선 현장은 해운과 다르다. 정해진 항로를 오가는 상선과 달리 어선은 어황, 기상, 조업 방식, 어장 이동에 따라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 사고 위험도 높고, 생활 여건도 훨씬 불안정하다. 이런 현장을 같은 선원정책의 틀로 묶어 관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선원 의존 문제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외국인 선원은 이미 연근해어업을 떠받치는 핵심 노동력이 됐다. 그러나 도입과 배치, 계약 이행, 이직 관리, 인권 보호가 따로 움직이면 현장 혼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권 보호는 당연한 원칙이다. 동시에 무단 이탈, 과도한 임금 경쟁, 출항 직전 갈등으로 선주와 어업인이 겪는 피해도 제도 안에서 다뤄야 한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고용 질서를 만들 수 없다.
지난해 연말 해수부가 2026년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고용과 근로감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어선원법」 제정 방침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20톤 이상과 20톤 미만 어선원이 서로 다른 관리 체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정비하고, 외국인 어선원 문제를 별도 법체계 안에서 다루겠다는 방향은 늦었지만 필요하다.
다만 법 제정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관리 시스템과 분쟁 조정 장치, 불법 송출입 차단, 선주와 선원 모두가 예측 가능한 고용 질서가 함께 따라야 한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국인 선원 기반을 지키는 일도 더 미룰 수 없다. 고령 선원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선원만으로 메우는 방식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특히 어선 운항의 핵심인 해기사 인력은 숙련과 경험이 쌓여야 유지된다. 청년들이 바다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하려면 안전한 작업환경, 예측 가능한 소득, 휴식 보장, 경력 전환 경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안전은 별도 과제가 아니라 선원정책의 출발점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일터에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재해율을 낮추지 못한 채 인력 유입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어업별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장비 개선과 안전교육, 근로감독, 응급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연근해어업은 수산업의 뿌리다. 선원 문제가 무너지면 생산도, 위판도, 유통도 흔들린다. 정부는 이제 해운 중심의 큰 틀 안에 어선을 끼워 넣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선 현장의 현실을 출발점으로 삼는 별도 선원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수산정책은 바다를 지킬 수 없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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