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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어선원 7월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 관리자 |
  • 2026-05-14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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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1일부터 모든 어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승선원 2인 이하 어선만 의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낚시어선 손님도 포함된다. 착용할 구명조끼는 법에서 지정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도 과태료이지만 구명조끼는 곧 생명조끼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는 구명조끼도 다양화돼 작업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제품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2021~2025)간 어선() 사고로 발생한 사망·실종자 433명 가운데 48.7%(211)는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전체의 38.4%(166)에 달했다. 전체 인명피해의 87.1%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전국 인명피해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장치이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충분히 생활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오는 7월부터 외부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계기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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