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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12년 만에 ‘어업법’ 전면 개정, 어획·유통 등 통합관리 체계로…
  • 관리자 |
  • 2026-05-28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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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인 중국이 어획량, 작업일지, 항만, 유통 정보를 하나의 관리 체계로 묶는 방향으로 어업법을 전면 개정했다. 생산 확대 중심이던 중국 어업정책이 자원 보호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되면서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도 합법성, 추적성 증명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과 김태일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KMI 동향분석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5년 개정된 중국 어업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지난 5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고서는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국내 산업 구조 변화와 국제 어업 거버넌스 변화를 꼽았다.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8900만 톤 수준이며 이 중 양식어업이 평균 약 85%에 이른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생태계 불균형 문제가 누적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과 2025년 가입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항만국조치협정(PSMA) 등 국제 규범의 압력도 더해졌다.
 
개정법의 가장 큰 변화는 포획어업 관리 체계의 재설계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의 단계적 할당 체계를 규정해 산출량 통제 체계를 다졌다. ·중형 어선의 작업일지 작성 의무를 강화하고 기록 범위를 어획량에서 전재·구매·판매 정보까지 확대했으며, 최소 2년 보관 의무를 신설해 어획에서 유통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정보 흐름의 토대를 마련했다.
 
감독과 집행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법은 기존 6장에서 제5감독 및 관리를 신설해 7장 체계로 확대됐다. 어업 집행기관에는 현장검사, 승선검사, 항행 정지, 어선 및 어획물 압류 권한이 명문화됐고 해경과의 협동 집행 체계도 반영됐다. 항만 단계에서는 입·출항 보고와 지정항만 제도가 도입돼 외국 어선의 중국 항만 입항·하역에 승인과 검사가 의무화됐으며,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가담 어선의 입항은 금지된다. 처벌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억제형 체계로 바뀌어 무허가 어업 벌금 상한이 5만 위안 이하에서 최대 200만 위안으로 높아졌고 운송, 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의 간접 행위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가 국제 수산물 무역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추적성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약 2500~3000척의 중국 원양어선에서 축적되는 조업 데이터가 향후 국제 수산자원 평가와 국제어업관리 논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 어업관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짚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TAC 제도를 확대 운영해 왔으나, 연근해어업의 조업·어획 정보가 주로 안전관리와 행정관리 중심으로 수집·운영돼 자원 평가, 공급망 관리와 연계된 통합적 데이터 활용 체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어획 정보 수집·관리·활용 체계 간 연계성 강화와 어획 보고 체계 정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고서가 제도적 기반으로 주목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지난 5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어획 정보를 자원관리와 공급망 관리까지 연계하는 데이터 기반 어업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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