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민어·정치망어업 포함 TAC 확대
- 관리자 |
- 2026-07-09 1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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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어종과 업종이 확대된 것은 물론 위반시 제재가 따르는 3단계 적용 업종도 늘어나 수산자원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1일부터 ‘2026~2027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어기 TAC 총량은 62만3,079톤으로 확정됐다. 이번 어기에는 새로운 품목과 업종이 추가돼 관리 대상을 넓혔다.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이었던 TAC 대상은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고급 횟감 등으로 수요가 높은 민어가 신규 TAC 어종으로 지정돼 부산·경남해역의 대형트롤어업(2단계)에 적용된다. 업종별로는 살오징어를 잡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과 외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를 잡는 대형트롤이 새롭게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여러 어종이 한꺼번에 잡혀 어종별 구분이 어려웠던 정치망어업이 신규 업종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정치망어업의 조업 특성을 고려해 개별 어종이 아닌 전체 어획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 TAC(1단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관리 대상 어종들의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단순 업종별 총량만 관리하던 꽃게와 붉은대게를 어선별 배분이 이뤄지는 2단계로 상향했다. 어선별 배분 및 초과시 제재 등 가장 강력한 처분이 따르는 3단계 적용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소비량이 많은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 등 3개 업종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어종들은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할 경우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생김새가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되며,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6월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 조치는 우리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해수부는 오는2027년부터 3년간 축적되는 어획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어획량 중심의 확고한 관리 체계가 잡히면 기존의 복잡하고 낡은 조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완화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특히 여러 어종이 한꺼번에 잡혀 어종별 구분이 어려웠던 정치망어업이 신규 업종으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정치망어업의 조업 특성을 고려해 개별 어종이 아닌 전체 어획물의 총량을 제한하는 총량 TAC(1단계)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관리 대상 어종들의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단순 업종별 총량만 관리하던 꽃게와 붉은대게를 어선별 배분이 이뤄지는 2단계로 상향했다. 어선별 배분 및 초과시 제재 등 가장 강력한 처분이 따르는 3단계 적용 대상도 대폭 늘어났다. 소비량이 많은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 등 3개 업종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어종들은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할 경우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생김새가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잦았던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는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되며, 전갱이와 소라는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6월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 조치는 우리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해수부는 오는2027년부터 3년간 축적되는 어획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어획량 중심의 확고한 관리 체계가 잡히면 기존의 복잡하고 낡은 조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완화해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어민신문 (https://www.e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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