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해수부,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 보험금 선지급
- 관리자 |
- 2026-09-11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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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진 이후에야 전체 피해 규모가 확정되어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손해평가 조사가 완료된 어가에 한해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 등 총 39어가를 대상으로 약 9억 원 규모의 선지급 절차가 착수됐다.
해수부는 추석 명절 전 어업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조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속도로 볼 때 추석 전까지 총 52어가에 약 23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가 완전히 종료된 후 개별 손해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 전달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15일부터 이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가운데 주요 횟감인 광어와 우럭의 피해 비율은 전체의 0.4% 수준에 불과해, 현재 수산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떨어진 이후에야 전체 피해 규모가 확정되어 최종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손해평가 조사가 완료된 어가에 한해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전남 18어가, 경남 21어가 등 총 39어가를 대상으로 약 9억 원 규모의 선지급 절차가 착수됐다.
해수부는 추석 명절 전 어업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의 신속한 조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속도로 볼 때 추석 전까지 총 52어가에 약 23억 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가 완전히 종료된 후 개별 손해평가를 거쳐 확정되며, 이미 지급된 선지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 전달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15일부터 이상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으며, 고수온 보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 물량 가운데 주요 횟감인 광어와 우럭의 피해 비율은 전체의 0.4% 수준에 불과해, 현재 수산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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