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정책
- 프랑스, 스페인 멸치 조업 합의안 개정
- 김제동 |
- 2010-01-29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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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과 프랑스의 멸치어선들은 비스케이해역의 지난 5년간의 조업 금지 기간을 조업재개를 위해 한달간 더 연장하였다.
양국의 수산 부서 관련인 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는 7월 1일부터 100톤의 멸치조업을 인도받기로 결정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12월 스페인과 프랑스 양국의 수산부 장관에 의해 개정안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조업량이 스페인 상선은 5,400톤, 프랑스는 7,000톤 중 1,600톤의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 세바스찬에서 가진 이번 회담은 두 나라 중 스페인은 5,500톤의 조업량을 유지하고 프랑스는 1,500톤을 조업하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칸타브리아 어부조합의 부대표 이며, CCRAS의 대변인 엔리케(Enrique de paz)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양어선들은 2010년 6월시즌까지 조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스페인상선들은 프랑스상선들의 조업을 스페인 해안 15미터 아래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사실에 따르면, 200여척에 달하는 예인망 어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진 마리 로버트 프랑스 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만족스럽다는 평가이며, 또 다른 수산 소식지 El Pais에서도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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