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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도네시아 보고일 2026. 09. 10
구분 정기 2026년 09월
보고자 박상천 이메일 scpark@top-bridge.com
제목 2026년 9월 정기보고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9. 10 Pertamina Rp. 18.000 (1.1 USD) / liter 선박유 MFO
2026. 09. 10 Pertamina Rp. 10.000 (0.60 USD) / liter 차량용 일반 휘발유 변동없음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Mackerel Round 1kg / Fillet 1kg 2.2-3.5 / 8.5-11 USD
Squid Fresh round 1kg / Frozen round 1kg 3.5- 4.9 / 3.0 - 5 USD
Tilapia Round 1kg / Fillet 1kg 1.00 - 2.5 / 5.8 - 7.2 USD 어획량증가로 가격하락
Tuna Round 1kg / Fillet 1kg 3.5 - 4 / 9.1 - 13 USD 가공 수출가 상승

해양·수산업 동향


1. 일본 수출 가공 참치·가다랑어 제품, 8월부터 0% 관세 적용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2026년 8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산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이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0%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공 참치 및 가다랑어 제품에 대해 일반 수입관세(MFN) 9.6%가 적용됐지만, 이번 IJ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0%로 낮아집니다.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은 4개 HS Code입니다.

1604.14.010 – 밀폐용기에 포장된 가다랑어
1604.14.092 – 밀폐용기에 포장된 참치
1604.14.091 – 삶아 건조한 가다랑어 및 보니토(Katsuobushi·가쓰오부시)
※ 원료 가다랑어 크기 30cm 이상 조건
1604.14.099 – 냉동 조리 참치(Frozen Precooked Tuna)

정부는 일본이 가공 참치와 가다랑어 제품의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업체들이 이번 관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5년 인도네시아의 대일 수산물 수출액은 6억 1,365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우: 52.1%
참치·가다랑어: 26.2%
진주: 5.9%

특히 이번에 0%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가공 가다랑어 제품의 2025년 일본 수출액은 7,641만 달러로, 2024년보다 2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참치와 가다랑어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2026년 1월부터 IJEPA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0개 수산물 가공업체(UPI)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 및 기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해 IJEPA 등록번호를 취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IJEPA 요건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더 많은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가 0% 특혜관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차 등록 절차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인도네시아산 참치·가다랑어 제품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 상승 → 수출 확대 → 어민 어획물 수요 증가 → 가공산업 활성화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공 가다랑어 제품입니다. 이미 2025년 일본 수출액이 7,6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상황에서 관세가 9.6%에서 0%로 내려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업체 입장에서는 일본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2. 인도네시아, ILO 기준 적용하여 어선원 보호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선원(AKP)의 근로환경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ILO(국제노동기구) 어업부문 노동기준을 인도네시아 제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ILO 어업부문 노동기준 본격 적용

인도네시아는 2026년 대통령령 제25호를 통해 ILO의 협약 제188호(어업부문 노동협약)​를 비준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령(Permen KP) No. 4/2026 – Fishing Vessel Crew Management​을 시행하면서 어선원의 채용부터 근무환경, 안전, 사회보장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선박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선원을 적법하게 고용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리 기준이 됩니다.

2. 어선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어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 Fisheries Seaman's Book 보유
  • 직무능력 및 관련 자격 인증
  • 건강진단서 보유
  • BPJS Employment 등 고용 사회보장 가입
  • 선주와 PKL(Maritime Work Agreement) 체결
  • 정식으로 인정된 선원 모집·배치 절차 이용

3. 어선주와 어업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이번 제도는 단순한 어선원 복지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선원 모집과 노동착취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불법 선원 모집 → 인신매매(TPPO) → 노동착취 → 근로조건 위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기업이나 선주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행정처분

  1. 지도 및 개선 명령
  2. 서면 경고
  3. 영업 또는 관련 활동 일시 중지
  4. 행정벌금
  5. 선박 운영허가 동결
  6. 선박 운영허가 취소

또한 단순 행정위반을 넘어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신고와 단속 체계도 운영

정부는 이미 2021년부터 어선원을 위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선원이 임금, 근로조건, 계약, 안전 또는 기타 권리 침해 문제를 신고할 경우 관련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선원과의 계약 및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관련 기록과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제 인신매매 사건도 발생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실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KM Awindo 2A의 예비 어선원 21명과 관련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Denpasar 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선원의 불법 모집과 인신매매 문제를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어선원 교육과 안전관리도 확대

KKP는 어선원의 안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84명의 어선원에게 BSTF(Basic Safety Training Fisheries) 교육을 실시​했으며, Seaman's Book 발급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원의 안전교육과 자격관리 역시 어선 운영기업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 기업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어업회사나 선박을 직접 보유·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체크리스트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선원 신원 및 연령 확인
② Fisheries Seaman's Book 확인
③ 직무 자격 및 교육 확인
④ 건강진단서 확인
⑤ BPJS Employment 가입 확인
⑥ PKL(선원 근로계약) 작성
⑦ 공식적인 모집·배치 절차 이용
⑧ 안전교육 및 관련 증명서 관리
⑨ 선원 임금·근로조건 관련 기록 보관

특히 선원을 비공식적으로 모집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인신매매나 노동착취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인도네시아 해조류와 젤라틴, 미국의 추가 10% 관세 면제

인도네시아산 해조류(Seaweed/Algae)와 젤라틴(Gelatin) 제품이 미국의 추가 Section 301 관세 1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기존의 MFN(최혜국) 관세 0%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도네시아산 해조류와 젤라틴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국,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경쟁국 제품에는 현재 10~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및 관련 규정의 이행을 둘러싸고 60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산 일부 제품에는 2026년 7월 24일부터 10%의 추가 Section 301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산 새우도 미국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산 새우에는 약 13.9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10%의 추가 Section 301 관세와 3.90%의 반덤핑 관세를 합산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도산 새우의 약 19.53%, 베트남산의 약 41.10%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새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에콰도르산 새우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류 역시 인도네시아가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공급국에 비해 2.5%의 관세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치 역시 태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산 제품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틸라피아 등도 중국, 베트남, 태국산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품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부기관, 수산업계, 수출업체 및 미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새우 수출업체의 반덤핑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 대응 지원
참치, 게,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틸라피아의 미국 시장 접근 확대
추가 관세 면제를 받은 해조류 및 젤라틴 시장 개발
기타 수산물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 발굴


핵심적으로 보면,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산 해조류와 젤라틴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0%의 기본관세만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중국·베트남·태국 등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일반·투자 동향


1. 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자체 가격 결정권 강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8월 14일 2027년 국가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전략 광물·원자재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켈, 주석, 금, 석탄, 팜오일(CPO) 등 주요 수출 원자재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체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생산자·수출업체·구매자 등이 투명한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도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가 원자재의 가격 결정권과 수익을 더욱 확보하려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 인도네시아·중국, 광물·에너지·첨단기술·수산업 협력 확대

8월 20~21일 중국과 인도네시아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은 광물자원, 에너지, 첨단기술, AI, 철도, 친환경 에너지 및 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니켈·주석·구리·금·보크사이트 등 풍부한 자원에 대한 주요 투자국이자 구매국으로, 2026년 상반기에만 약 39억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양국은 향후 2027~2031년 협력계획을 마련하고 수산업 및 해양 분야 협력도 재개하기로 해,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자원·제조업·인프라 분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앞으로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활동보고서 접수자
접수자 관리자 ( 2026.09.10 14:59:32 )